연금저축계좌 100% 활용법 및 유리한 연금 수령 꿀팁
지난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납입금 활용 방법과 연금 개시 후 유리한 수령 전략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지만, 꼭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
1. 연금저축계좌 구조 및 인출 순서
1) 연금저축계좌 구조
구분 | 연금 수령 | 중도 인출 (부득이한 사유) | 중도 인출 |
원금(세액공제X) | 과세 제외, 55세 미만에도 자유롭게 인출 가능 | ||
원금(세액공제O)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혹은 분리과세(16.5%)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 기타 소득 16.5% 원천징수 |
운용 수익 |
※ 종합소득세율 | 연금 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적용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부과
※ 분리과세 | 기존 수입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세금 부과
연금저축계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과세 제외,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 원천징수,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부과 혹은 분리과세(16.5%)
- 계좌 내 운용 수익→ 연금소득세
이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수시로 비과세 출금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금액은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는 것이 당연하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만약 1년에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6~45%) 혹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개인에 따라 어떤 세금 납부 방식이 유리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 분리과세 유리
- 소득이 높고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별로 없다면 → 종합소득세 유리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금(매매 차익, 배당금)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 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시
2)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연금저축계좌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인출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개시할 때는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인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 수익 - 매매 차익
- 수익 - 배당금
연금을 개시하면 위의 순서대로 인출이됩니다. 가장 먼저 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출금됩니다. 사실 1번의 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죠.
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이므로, 연금 수령 시 연 3,000만 원을 받아도 건보료 포함 연금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돈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쉽게 생각하면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 돈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이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은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을 계속 수령받다보면 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바닥나겠죠? 그다음 인출 순서는 바로 2.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입니다.
2.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연 1,500만 원 이상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연령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 5.50% |
70세~79세 | 4.40% |
80세 이상 | 3.30%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후에는 3, 4번 매매 차익과 배당금으로 구성된 수익금이 인출됩니다. 3,4번 또한 2번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배당금'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만약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배당 ETF를 구매한 상황이고, 연금저축계좌 내에 배당금에서 발생한 현금이 있다면 출금이 가능할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럼 배당금으로 구성된 현금은 인출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런 경우에는 계좌 내 배당금으로 이루어진 현금이 출금되지만, 이때 이 돈의 속성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배당금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좌 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1,000만 원이고 배당금 100만 원이 출금되었어도, 수익금 인출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900만 원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절세 계좌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의 인지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처음엔 쉬운 듯했는데, 깊게 팔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2. 연금 개시 후 수령 전략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통장이 1개일 때와 여러 개일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매 년 연금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8년 차까지 계산해 볼게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 연금 계좌 1개일 때 세금 예시
- 연금 개시 1~4년 차 | 매 년 3,000만 원씩 비과세 수령 가능
- 연금 개시 5년 차 이후 | 분리과세(16.5%) 적용→ 연 3,000만 원 수령 시 약 495만 원 세금 납부, 실 수령액 2,505만 원
- 8년 간 총 세금 부담 | 약 1,485만 원
1,5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연 3,000만 원 수령으로 분리과세 16.5%를 적용했습니다. 8년 차까지 총 세금 부담액은 약 1,485만 원입니다.
2) 연금 계좌 2개일 때 세금 예시
- 1번 계좌(세액공제받지 않은 계좌) | 1,500만 원 비과세 인출
- 2번 계좌(세액공제받은 계좌) | 1,500만 원 5.5% 저율과세(연금소득세)로 인출
- 최종 실수령액 | 2,917만 원(세금 약 82만 5천 원)
- 8년 간 총 세금 부담 | 약 660만 원
연금저축계좌를 세액공제받지 않은 계좌 1, 세액공제받은 계좌 2로 두 개로 나눠 납입할 경우 계좌가 한 개일 때에 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ISA계좌를 활용하여 조금 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ISA 계좌 포스팅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금저축 담보 대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페널티가 있는 중도 인출보다는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담보 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내용
- 대출 한도 | 평가 금액의 약 60%
- 대출 금리 |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증권사마다 상이
- 대출 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2) 주의 사항
- ETF를 매수한 상태라면 대출 불가
- 기존 ETF를 매도 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재매수한다면 대출 가능(ETF에 비해 펀드 보수가 더 비쌈)
- 담보유지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 납부 필요
- 담보유지비율 | 펀드 평가 금액 ÷ 담보 대출 금액 X 100
- 예를 들어 펀드가 1,000만 원이라면 평가 금액의 60%인 6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그러나 펀드 평가 금액이 84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840만 원 ÷ 600만 원 X 100 = 140%(담보유지비율)이므로 추가 담보 필요
4. 마무리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절세 효과,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필수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내용을 숙지하는데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재테크나 세금에 대해 워낙 아는 게 없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절세효과,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강력한 절세 상품
✅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절세효과 극대화
✅ 연금저축 담보 대출도 활용 가능, 다만 ETF 매수 상태에서는 불가
✅ 연금 개시 후 비과세 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르므로 전략적 접근 필요 → 계좌 2개 이상 개설 유리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항상 함께 언급되는 IRP(개인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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