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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계좌 총정리! 연금저축계좌 함께 활용해서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짠테크에 진심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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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의 기본적인 특징과 연금저축계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IRP계좌 100% 총정리

1.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1) IRP 정의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IRP의 장점이자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 다만 30%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 투자, 70%는 펀드, ETF, 리츠 등 직접 투자 가능
  • 퇴직소득세 절세 |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IRP계좌로 받을 수 있음, 추후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반 이상 감면 및 연금소득세 납부(저율과세)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DB형, DC형, IRP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모두 회사가 가입하는 제도인데요. IRP의 경우 개인이 직접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본인)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본인) 근로자(본인)
퇴직금 결정 방식 평균 임금(퇴직 전 3개월) × 근속연수 본인이 운용한 금액에 따라 변동 자유롭게 납입·운용
수익 변동성 낮음 (안정적) 높음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높음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퇴직 후 이동 IRP로 이체 가능 IRP로 이체 가능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DB형 |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금액을 보장받음
  • DC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
  • IRP형 | 퇴직금 적립 외에도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2. 연금저축 VS I RP 

1) 기본 내용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누구나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연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 연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만 1,800만원, IRP만 1,8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모두 채운 후 남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 IRP300만 원을 기본으로 납입 후 한도 내에서 추가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 IRP
투자 가능 상품 현금, 연금펀드, ETF 등 현금성 자산, 예금, ELB, ELS, 채권, 펀드, ETF
특징 현금만 넣어도 세액공제 가능 의무적으로 30%는 안전자산 투자(채권, 예금 등)
중도 인출 가능 불가(일부 예외)
담보 대출  가능(60% 한도) 일반적으로 불가
  • 투자 상품 차이 | 연금저축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공격성 투자도 가능하고, 또한 현금만 넣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30% 비율만큼 반드시 안전 자산을 유지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중도 인출 규정 |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면 출금이 불가합니다. IRP를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 담보 대출 | 연금저축계좌는 한도의 6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연금 저축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구분 총급여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0%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13.20% 118만 8천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0% 148만 5천원
4,500만원 초과 13.20% 118만 8천원


위의 세액공제액은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근로자의 결정세액 내에서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IRP
1,800만원 600만원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 혜택 가능
📌 IRP는 중도 해지 및 상품 운용이 연금저축에 비해 불리하므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비율을 최대한도인 600만 원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유리 

4) 연금 수령

항목 내용
세금 부과 연금 형태로 받지 않으면 16.5% 기타소득세 부과
수령조건 55세 이상, 계좌 개설 후 5년 경과 후 수령 가능
연금 소득세 연금 수령 시 3.3% ~ 5.5% 저율과세 적용
퇴직금 퇴직금을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감면,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연금 형태로 받지 않으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연금은 되도록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IRP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고,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 저율과세인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소득세를 미루게 되어 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을 경우 16.5%의 세금을 내야 되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13.2% 받은 경우 미리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마무리

결론적으로 IRP는 장점이 많은 노후 준비 절세 상품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연금저축계좌가 선순위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IRP까지 활용해서 최대 세금 혜택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IRP는 중도 해지가 어렵고 장기간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저축 계획을 잘 세워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 IRP까지 추가로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음
  •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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