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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70만원 돌려받는 법! 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짠테크에 진심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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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연말정산 주요 실수 및 누락 사례에 대해 조사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장 누락이 많은 사례 1위는 바로 '월세 세액공제'였는데요. 사실 저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 미리 알았더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월세 사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서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혜택 챙겨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1) 기본 조건 

내가 연봉 8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연봉 8,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아야 함) 
  •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함
  • 본인 명의로 월세를 실제 납부하고 있는지 계좌이체 자료 등으로 증빙 
주택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2) 주의 사항 

  • 아버지가 집이 한 채 있고 자녀가 월세로 사는 대학생일 경우 → 월세 세액공제 X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중일 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월세 세액공제 X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 O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불가
  • 만약 자녀가 부모 세대에서 독립해서 세대 분리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무주택 대상'에 해당! 단, 이 경우에는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여야 함 

핵심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고,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연봉 8천 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는 평형으로 따지면 약 24~26평 규모입니다. 전용면적 85㎡를 충족하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세금을 계산할 때 정해놓은 부동산의 표준가격이에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부동산 기준시가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숙사X)
  • 임대차 계약 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3.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봉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7% 
  • 연봉 5,500만 원~8,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5% 
  •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 월 100만 원씩 월세를 1년 동안 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간 월세액 : 100만 원 x 12개월 = 1,200만 원 
  • 1,200만 원의 17% = 204만 원
  • 그러나 최대 1,000만 원 한도이므로 1,000만 원의 17% = 170만 원 
  • 월세의 17%인 총 1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요즘 토스에서도 쉽게 발급됩니다. 정부 24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어플에서 상세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증빙 서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위의 서류를 모두 PDF파일로 준비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지났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전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월세 총금액 입력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라 그런지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바로 노출되네요! 

 

4. 주의 사항 

  • 반드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는 계좌이체 자료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냈던 세액공제받지 않은 월세가 있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안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 취득 해에는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 마무리 

몰라서 놓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전 월세만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혜택을 몰랐다니 참 아쉽습니다. 전 이미 경정청구 기간도 끝났네요😭 연말정산 시 누락이 많은 사례 1위에 '월세 세액공제'가 오른 만큼 혹시 이 혜택을 몰라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친 금액까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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